폭언 동료에 항의했다가 명예훼손 고소당한 직장인 '무혐의'

    작성 : 2024-11-28 10:08:23
    ▲ 자료이미지 

    폭언을 한 직장 동료에게 항의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30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지난 11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직원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공개된 장소에서 동료 직원 B씨에 대한 험담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밤 늦게 전화를 걸어 '승진이 되지 않은 것은 네 탓'이라 따진 이유를 설명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승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그러나 "B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 욕설이 담긴 폭언을 퍼부었고 이에 대한 항의를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무실로 직접 찾아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목포경찰서는 지난 7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가 공개된 장소에서 발언한 내용이 B씨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B씨가 한 폭언에 대한 단순한 항의"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B씨가 경찰의 결정에 불복하면서, 해당 사건은 지난 10월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사건을 재검토한 검찰은 "이의신청서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변경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안준표 변호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며 "A씨가 B씨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들은 객관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만한 발언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