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들이 낸 헌금 등 교회 공금으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한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교회 돈 3억 6,700만 원을 사적으로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교회 돈 3억 3,200만 원을 주식과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2억 8,700만 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 회장인 한 교인의 헌금을 별도 계좌로 빼돌리고 교회 명의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바꿔놓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씨 측은 이같은 행위가 교회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부 교인이 정관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정관 제정 회의록도 없는 등 A씨가 정관을 임의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크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배임·횡령 피해액이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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