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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금으로 파생상품 투자한 목사 '실형'
      교인들이 낸 헌금 등 교회 공금으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한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교회 돈 3억 6,700만 원을 사적으로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교회 돈 3억 3,200만 원을 주식과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2억 8,700만 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 회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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