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 10대 검찰 송치..처벌 규정은?

    작성 : 2024-09-09 21:26:22
    【 앵커멘트 】
    또래 여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만들어 보관해 온 10대 청소년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SNS에 게시된 사진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광주경찰청은 딥페이크를 활용해 성 착취물을 만들어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로 10대 A군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피해자는 또래 여학생 20여 명, A군은 지난해 6월부터 SNS에 있는 사진을 내려받아 '텔레그램 봇'을 이용해 합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싱크 :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 "어떤 사진을 올리면 그 사진에 다른 나체 사진을 합성해서 이렇게 합성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현재까지 광주와 전남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 피해 신고는 각각 8건과 4건 등 모두 12건입니다.

    피해자는 10~20대로, 이 중 일부는 온라인상에 공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구입 또는 소지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청소년 성 착취물과 달리, 성인의 경우 법규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허민숙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유포할 목적을 입증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었는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작했을 경우에 그냥 처벌하는 법률이 통과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 착취물이 유통되는 해외 SNS의 경우 국내법을 위반할 때 운영중단 등을 명령할 수 있는 행정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해외 사업자라는 이유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서야 협조에 나서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양홍렬 /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 "(해외 사업자들이) 협조를 잘 안 해줘요. 잘 안 해주는데, 성범죄 관련된 특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영상 관련해가지고는 협조를 많이 해주거든요."

    경찰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영상물 제작 업체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국제공조 등을 통해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