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테이블 앉아 있던 50대, 음주운전 차에 치여 의식 불명

    작성 : 2024-09-04 20:30:09 수정 : 2024-09-04 20:30:55
    ▲ 자료이미지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50대 남성이 음주운전 승용차에 치여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3일 밤 9시쯤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50대 남성을 들이받은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 남성은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A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건물 외벽까지 튕겨 나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머리 등을 크게 다친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 남성은 아이 셋을 둔 가장으로 낮에는 꽃집을 운영하고 밤에는 대리운전 기사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청계산 등산로 입구 근처에서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가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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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승
      박용승 2024-09-07 06:20:53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서 음주교통사고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벌금은 3000만원부터 징역은 5년이상으로 하면 일반시민들의 희생이 줄어들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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