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한 여론조사 내용만 문자메시지 적발
선거구민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면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만 문자메시지로 보낸 지지자가 적발됐습니다. 전남선관위는 여론조사 결과의 정당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발췌해 선거구민 2만여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40살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남선관위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금품과 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 행위 77건을 적발해 18건은 고발하고, 4건은 수사외뢰, 55건은 경고 조치했습니다.
2012-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