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 오피스텔 사기 분양혐의 시행사 대표 30억 추징보전
광주 오피스텔 사기분양 혐의를 받고 있는 시행사 대표의 자산이 동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검은 오피스텔을 중복 분양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를 받고 있는 ㈜지앤디 도시개발 박모(57) 대표이사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징 재산은 박 대표 소유의 오피스텔 분양권 63채, 토지 5필지, 아파트 1채, 은행계좌 9개, 차 1대 등 30억원 상당으로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 금액의 10%에 해당됩니다. 추징보전 명령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검찰은 이들 재산을 모두 동결 조치하고 환수할 계획입니
201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