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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의심한 40대, 아들 친구들 뺨 100대 때려
      학교폭력을 의심해 아들의 학교 친구들에게 보복폭행을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지난 7일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5살 B군과 14살 C군을 불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한다고 의심한 B군과 C군을 불러 뺨을 각각 100대 넘게 때리고, 정강이와 복부 등을 걷어찼습니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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