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의심해 아들의 학교 친구들에게 보복폭행을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지난 7일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5살 B군과 14살 C군을 불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한다고 의심한 B군과 C군을 불러 뺨을 각각 100대 넘게 때리고, 정강이와 복부 등을 걷어찼습니다.
재판부는 "성인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심야에 불러내 상당 시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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