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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단치는 어머니 살해한 중학생 "촉법이라 괜찮아"..징역 20년 확정
      자신을 야단쳤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5살 중학생 A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추석 연휴인 10월 1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어머니를 흉기로 28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군은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어머니인 B씨가 "남을 배려하지 않고 네 권리만 주장하느냐"며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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