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단치는 어머니 살해한 중학생 "촉법이라 괜찮아"..징역 20년 확정

    작성 : 2024-11-05 11:39:14 수정 : 2024-11-05 17:34:56


    자신을 야단쳤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5살 중학생 A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추석 연휴인 10월 1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어머니를 흉기로 28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군은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어머니인 B씨가 "남을 배려하지 않고 네 권리만 주장하느냐"며 꾸짖자, A군은 격분하며 주방에서 흉기를 찾아 B씨에게 휘둘렀습니다.

    B씨는 외출했다 돌아온 남편에게 발견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범행 직후 달아난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 인근에서 붙잡혔습니다.

    정신감정을 위해 병원에 입원한 A군은 다른 가족에게 "촉법소년이라 빨간 줄 안 그어진다. 정신감정에서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심신미약 판정을 받으면 감형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군 측은 재판에서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심신상실·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소년부 송치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군의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정도의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며 A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장애인 활동보조사로 일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었다"며 "피고인은 아무런 반성이나 참회를 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군 측은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20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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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계구
      이계구 2024-11-05 17:27:38
      햐~~14살 짜리가 엄마를 수십차례 찔러 죽였다 ?
      진짜 환장하겠네요
      20년 살다 나오면 34살
      저녀석 출소하면 가족들 전부 죽일거다
      무기지역이 아니라 종신형에 처하고 무인도에 처 넣자
    • 조용균
      조용균 2024-11-05 12:57:34
      뭘 이런놈을 촉법이라고 멕여살려 20년 후에 어떤일이 벌어질지는 생각해봤어 긍정적이진 않은데 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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