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친에 '이별 조건' 돈 받아놓고…스토킹범 돌변
헤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10대 여자 친구에게 돈을 받아놓고도 교제 폭력과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 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과 같은 달 17일 헤어진 여자 친구인 19살 B씨의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6차례 전화를 걸어
2024-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