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친에 '이별 조건' 돈 받아놓고…스토킹범 돌변

    작성 : 2024-05-18 07:06:25 수정 : 2024-07-02 11:34:18
    ▲ 자료 이미지

    헤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10대 여자 친구에게 돈을 받아놓고도 교제 폭력과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 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과 같은 달 17일 헤어진 여자 친구인 19살 B씨의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6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 30일 교제 중이었던 B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중학생이던 2019년부터 사귀다 지난해 3월 헤어졌습니다.

    A씨는 이별 이후에도 B씨의 가정환경과 가족을 모욕하고, 완전히 헤어지는 조건으로 B씨에게 120만 원을 받았는데도 스토킹과 폭행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초범이고 3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A씨의 범행으로 B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점, B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사고 #스토킹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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