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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옷차림 지적하려 몸 두드린 것" 팬데믹 시기 부하직원 가슴 때린 女공무원 '벌금형'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부하 직원을 때린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 공무원 48살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시절인 2022년 1월 13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공무직 32살 B씨의 가슴을 두드리듯 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폭행 이유에 대해 "선별 진료소 근무자들은 가운을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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