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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남성 업소 출입기록 팔아 억대 수입 올린 '유흥탐정' 징역형
      여성 의뢰인들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몰래 알려주고 억대 수입을 올린 이른바 '유흥 탐정'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판사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2,3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11월 여성 의뢰인 2천여 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1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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