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차액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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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카드가맹점 639억 원 환급 받는다"
      오는 31일부터 302.7만 개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연매출 30억 이하 PG(전자지급결제대행) 하위가맹점 170.9만 개, 개인택시사업자 16.5만 명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0.5~1.5%)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신금융협회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이날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합니다. 또한 2023년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영세·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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