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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신고할까? 이혼할까?" 강요 혐의 30대 아내 '무죄'
      과거에 저지른 성매매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8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당시 남편 B씨에게 "(예전에) 성매매한 거 형사 고소된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같이 걸어버릴 거야"라며 협의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이혼 아니면 경찰서 둘 중 하나 결정해"라며 "그게 싫으면 조용히 협의해"라고 말한 것으로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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