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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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손목시계 12만 개 국산인 척 판 제이에스티나
      중국에서 들여온 시계를 국산으로 속여 판 유명 주얼리 업체 대표 등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5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와 영업부장 등 5명과 제이에스티나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과 본부장 등 임직원 5명은 약식기소 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손목시계 약 12만 개를 저렴한 가격에 들여와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계에 적힌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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