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에 민방공 비상 대피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위회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행 민방위 업무지침에 대피시설 기준이 읍 또는 동에 한정돼 전남 도민의 53% 인 100만 8천여 명이 대피할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오는 30일부터 여수와 순천, 광양시 5개 면에 대피시설을 시범 운영하고 중앙 부처와 협의해 추가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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