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감사를 통해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한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에 대해 신안군의 반발하면서 법정싸움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신안군은 전남도가 관리계획 결정 이전에 토지를 매입하고 주민과 군의희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 감사 결과에 대해 국토해양부의 질의를 거쳤고 하루 처리능력에 따라 규정된 절차를 준수했음에도 전남도가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재심을 요청한데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7월말 신안주민 467명이 제기한 주민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에 나서 절차와 업체 선정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최근 공무원 징계를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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