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중간확인 결과 위반사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수산물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와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중간 점검은 수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청호시장과 자유시장 내 상점·음식점 등 3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물 표시를 지도·단속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수입량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으로부터 수입량이 많은 활참돔과 연간 원산지 위반 건수가 많은 활가리비, 활우렁쉥이 등을 중점 점검했으나, 위반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오는 7월부터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이 기존 15개에서 20개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새로 추가되는 5개 품목인 가리비, 방어, 우렁쉥이, 부세, 전복의 원산지 표시 동참도 홍보했습니다.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등 국내외 여건으로 수산물 위생·안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며,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 알권리 보장과 함께 원산지표시 지도·단속과 수입 수산물 이력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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