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등 무임승차 안돼"..조인철, OTT 기금 징수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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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방송통신 발전기금의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티빙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징수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서구갑)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편성 채널, 보도전문채널, IPTV, 홈 쇼핑 사업자 등 방송 및 통신사업자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마련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233억 원의 국내 매출을 기록한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는 징수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조 의원은 "유럽과 캐나다 등에서는 기존 방송 통신사업자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분담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OTT 사업자의 전년도 매출액의 1% 이내에서 방송통신 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인철 의원은 "그동안 법적 미비로 방송 통신 진흥의 책임을 고스란히 기존 사업자로만 한정해 왔다"며 "미디어 환경과 영향력이 변화한 만큼 무임승차 해 온 OTT도 공공재원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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