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경우 태풍·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의 위험성에 늘 직면해 있으며 생산량의 인위적 조절이 어려워 가격 변동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농산물 가격 폭등 시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해외에서 농산물을 긴급수입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기 때문에 농가는 가격 상승에 대한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는 반면, 가격 폭락 시 그 피해를 농가가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문 의원실의 분석입니다.
수산물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 저수온 적조 피해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최근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어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실정입니다.
문금주 의원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기후위기 등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원은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은 농수산물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가격안정 및 농어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22대 총선 공약으로 약속한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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