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주최’ 없어서 개입 못했다?..‘경찰관직무집행법’ 보니[여의도초대석]

    작성 : 2022-11-01 16:16:19
    - 경찰관직무집행법 4조, 극단 혼잡 사태시 필요 조치 취할 수 있어
    - 경찰의 지자체장에 대한 보고, 관계기관 협력조치 의무 등도 규정
    -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 “국민 생명 보호는 국가 존립 이유”

    이태원 참사 관련 ‘축제 주최’가 없어서 경찰이나 지자체, 정부가 안전관리에 개입할 수 없었다는 안전당국 해명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참사 당일이라도 충분히 선제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위험발생의 방지’ 조항 1항은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는 때’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같은 법 같은 조 2항과 3항은 경찰의 지자체장에 대한 보고와 관계기관 협력 조치 의무 등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협회장은 오늘(1일) KBC광주방송 ‘여의도초대석’ 인터뷰에서 “정부나 지자체, 경찰들이 왜 존립하겠냐”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는 정부나 지자체의 존립 이유로 국가는 무한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적 해석 여부를 떠나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이송규 협회장의 지적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지역축제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 민간단체 등 주최가 있는 경우에만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 주최 없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핼러윈 축제 같은 경우엔 주도적으로 안전관리에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 ‘경찰을 미리 더 투입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이송규 협회장은 “중요한 건 투입된 숫자가 아니다”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게 사실상 없다. 굉장히 아쉽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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