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추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 전 국민의힘 대표 측 변호인단은 오늘(29일)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다음날인 지난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상황'에 대한 당헌당규를 개정한 뒤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이날 비대위원 만장일치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새 비대위 출범때까지 비대위를 꾸려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무효인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도 무효이며,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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