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소상공인ㆍ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연장

    작성 : 2021-01-05 19:08:12

    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납부 기한을 연장합니다.

    지난해 4월과 9월 두 차례 납부 유예에 이은 세 번째 조치로 총 64,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3월분까지 적용됩니다.

    납부 유예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3월 말까지로 소상공인은 도시가스나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 관할 도시가스사 누리집이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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