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해 과오납에 따른 전체 국세환급금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광주지방 국세청은 어찌된 일인지 오히려 환급금이 늘어난 것은 물론, 최근 3년간 전국 6개 지방청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잡니다.
【 기자 】
(CG1)
지난해 전국 6개 지방국세청의 과오납에 따른 국세환급금은 4조 6천억 원입니다.
(CG2)
이는 지난 2015년 6조 2천억 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규몹니다.
(CG3)
서울청과 중부청, 대전청, 부산청 모두 환급금이 줄어든 반면 웬일인지 광주청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CG4)
특히 광주지방국세청은 최근 3년간 전체 6개
지방청 가운데 유일하게 매년 환급금이
증가했습니다.
(CG5)
환급 사유로는 납세자 불복과 직권경정·경정청구에 의한 환급금이 각각 332억 원과 802억 원이었고,
납세자 착오나 이중납부에 의해서 돌려준 금액도 2백억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불복환급과 납세자가 세액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한 경정청구의 비중이 무려 78%를 차지했습니다.
▶ 인터뷰 : 윤호중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이런 착오가 있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조치를 해야될 의무가 세정당국에 있다고 봅니다."
▶ 스탠딩 : 신익환/서울방송본부
- "과오납 국세환급이 지역 경제에 끼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보다 현명한 징세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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