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국제수영연맹과 선수 등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세법에 의하면, 국제수영연맹은 소득에 대한 법인세 20억 원이, 선수단과 심판은 상금과 수당 등의 소득세 30억 원이 부과됩니다.
특히 국제수영연맹과의 협약서와 국제 관례에 따라 해당 조세는 모두 개최 도시인 광주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우, 지난 2015년 이후 세 차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관련 면세 규정이 모두 마련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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