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 대선에서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정당 관계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거나 선거사무원 기간이 끝난 7명에게 수당과 실비 360여 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모 정당 선거연락소장과 회계 책임자를 광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회계책임자는 회계 보고를 할 때 선거사무원 근무 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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