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자택 주변 법원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스마트워크가 좋은 제도로 정착할 수 있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균택 국회 법제사법위원은 어제(25일)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판사들의 원격 근무로 재판 지연이나 조직 부적응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동료 법관들과 소통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도권 근무 법관들의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이 많아 지역 계속 근무 법관 제도의 활성화 방향과 배치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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