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리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조정을 받도록 관리규약이 변경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층간 소음 갈등을 당사자와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해결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공동주택은 준칙 개정에 맞춰 관리 규약을 바꾸고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자치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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