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오피스텔 사기분양 혐의를 받고 있는
시행사 대표의 자산이 동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검은 오피스텔을 중복 분양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를 받고 있는 ㈜지앤디 도시개발 박모(57) 대표이사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징 재산은 박 대표 소유의 오피스텔 분양권 63채, 토지 5필지, 아파트 1채, 은행계좌 9개, 차 1대 등 30억원 상당으로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 금액의 10%에 해당됩니다.
추징보전 명령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검찰은 이들 재산을 모두 동결 조치하고 환수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박 대표이사의 은닉 재산을 추가로 밝혀낼 예정이며 박 대표이사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조만간 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박 대표이사는 광주 서구 농성동에 신축한 골든힐스타워 오피스텔을 피분양자 534명과 다중 계약해 37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랭킹뉴스
2025-04-10 21:19
광주 동구청장 해외출장 틈타 무더기 휴가..사과
2025-04-10 20:13
"택시에 구토했다" 만취승객 노려 상습공갈..택시기사 구속
2025-04-10 18:08
광주 실내수영장서 강습받던 60대 숨져
2025-04-10 16:17
"광주시교육청, 이정선 교육감 동창 채용 의혹, 감찰해야"
2025-04-10 16:05
술 마시고 부하 여직원 성추행한 여수시 공무원..경찰 수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