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다는 소식에 장남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장남 이창환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는 정상적인 의사를 나타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면서 "그런 상태에서 제3자 변제에 동의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형제 중 일부가 최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접촉해 논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지원재단에 따르면 이춘식 할아버지는 어제(30일) 재단에서 대법원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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