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비위 의혹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단독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시스템 비위 의혹 관련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어제(2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민원 당사자인 시민모임에 보고서 내용을 공개해야 국민의 국정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한다면서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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