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부서 직원들이 관계 부서 동의 없이 폐쇄회로(CC) TV 영상 정보를 수집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인권위원회는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감사실 직원들이 시간 외 수당 부정 수급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 관제실 동의를 거치지 않고, 감사 대상 기간이 아닌 영상 정보 전체를 임의로 수집·복사해 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원회는 감사 자료 요구 시 내부 규정에 명시된 최소한의 자료 요구와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등을 따르지 않았다면서 광산구 시설공단에 자체 직무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11-22 20:37
'폭탄 설치했다' 킨텍스 폭탄 테러 예고에 대피 소동
2024-11-22 20:36
메탄올 든 술 마신 라오스 외국인 관광객..사망자 6명으로 늘어
2024-11-22 16:30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손수레 끌며 택배 '슬쩍'
2024-11-22 15:52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유족에 사죄"
2024-11-22 15:10
"왜 내 아이 밀쳐!" 대리기사에 사커킥 날린 부부 징역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