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결혼 안 하냐"는 가족에 흉기 위협·차량 돌진한 30대

    작성 : 2024-06-15 08:09:01
    ▲ 자료 이미지
    결혼을 왜 하지 않느냐며 잔소리를 한 가족들을 흉기로 위협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협박과 특수주거침입,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양구군 외사촌 부부의 집에서 거실 창문을 세게 두드리거나 욕을 하고,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외사촌 부부의 10대 자녀 또한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가 길가에 서 있던 외사촌을 들이받을 것처럼 차량으로 위협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튼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모친으로부터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 사촌 B씨도 결혼한다'는 말에 화가 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집안 어른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행위 태양,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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