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결혼 안 하냐"는 가족에 흉기 위협·차량 돌진한 30대
결혼을 왜 하지 않느냐며 잔소리를 한 가족들을 흉기로 위협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협박과 특수주거침입,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양구군 외사촌 부부의 집에서 거실 창문을 세게 두드리거나 욕을 하고,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외사촌 부부의 10대 자녀 또한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
2024-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