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직원을 속여 돈을 가로챈 후 성폭행당했다고 고소한 여성 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1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적장애가 심한 B씨를 속여 채무 3억 6천여 만원을 부담하게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성폭행 고소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4 21:32
"다른 남자 만난다고?" 전 여친 5시간 동안 폭행한 30대 약사
2024-11-24 20:39
"술 취해 기억 안나"..초교 동창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2024-11-24 20:33
전남 영암 가금농장서 AI 항원.."고병원성 여부 확인 중"
2024-11-24 20:28
우크라이나 스톰섀도 공격에 북한군 500명 사망
2024-11-24 16:43
"군대 가기 싫어" 현역 입대 피하려 105kg까지 살 찌운 20대 징역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