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성추행했다가 아내에게 두 눈을 찔린 남편 A씨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25일 검찰은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고 사실상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딸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딸이 성추행당한 사실을 알게 된 아내 B씨는 잠든 A씨의 두 눈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돼 지난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남편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4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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