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빌라에 살며 이웃집 모녀를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2-3부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살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한 빌라에서 40대 이웃집 여성과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의 선고 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객관적 증거가 여럿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선고 직후 "그게 무슨 말인데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아니라고"라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가 피해자의 귀금속 등 금품을 가로채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씨는 정신과 약을 갈아 만든 물을 '건강에 좋은 도라지물'이라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먹인 뒤 이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 B씨는 피를 흘린 채 거실에 있었고, 딸은 자신의 방에서 시신 일부가 불에 탄 채 발견됐습니다.
다른 방에서 잠을 자다 깬 10대 아들이 이를 발견하고 이웃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는데, 아들은 "A씨가 건넨 도라지 물을 마시고 15시간이나 잠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 어머니와 누나가 모두 살해돼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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