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산악연맹은 정부가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대원 5명의 이송 비용 전부를 연맹에 지우려고 항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72단독 류일건 판사는 정부가 광주시 산악연맹과 대원 5명을 상대로 낸 구조 비용 등 청구 소송에서 김 대장에 대한 수색 비용 2천500만원 100%를 연맹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원 5명의 구조 비용 4천500만원은 대원들이 25%, 정부가 75%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열 손가락 없는 등반가' 김 대장은 2021년 7월 장애인 산악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뒤 하산 도중 실종됐습니다.
외교부는 파키스탄 정부에 구조 헬기를 요청해 3차례 띄웠지만 김 대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외교부는 1년 뒤 헬기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사조력법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자신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드는 부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사건·사고에 처해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울 때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고 위급 상황에 놓여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이동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제반 상황에 비춰 보면 정부와 연맹이 지급보증 약정을 하되, 김홍빈의 수색·구조 비용으로 특정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연맹은 공익 목적 등반이었고 비용 보증 역시 책임자가 아닌 실무자가 급박한 상황에서 한 말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 상대 소송 부담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항소장을 제출하자 "정부가 판단해 띄운 헬기 비용까지 다 부담하라니 너무한 것 아니냐"고 당혹스러워했습니다.
피길연 광주시 산악연맹 회장은 "만약 우리가 헬기 비용을 낼 수 없다고 했으면 외교부는 어떻게 했을지 묻고 싶다"며 "당시 베이스캠프에서 스카루드까지 도보 하산이 불가능한 상태도 아니었고 대원들이 요구한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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