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5억 원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한 증권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한종환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자신이 담당하던 고객 4명의 돈 5억 2천만 원을 빼돌려 주식투자에 이용한 혐의로 NH투자증권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고객들에게 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며 기존 예치금을 자신의 계좌로 보내주면 새 계좌 개설 이후 다시 옮겨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고객들의 돈을 빼돌린 것 외에도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약 1년간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수거한 5억 3천만 원을 자신이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랭킹뉴스
2024-11-23 09:37
"욕설하고 공문서 찢고.." 경찰서 난동범 징역형
2024-11-23 08:26
"멍멍" 밤에 개 짖는 소리 나면 과태료 14만 원..'논란'
2024-11-23 07:48
'아내 간병' 며느리 아령으로 때려 살해하려 한 90대 시아버지
2024-11-23 06:48
미성년자 성매매 미끼로 폭행·금품갈취 10대들
2024-11-22 21:28
어등대교 파손.."교통량 변화 무시한 관리가 원인"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