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세워 둔 자체 불을 질러 주변 차량까지 14대를 태운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 25일 새벽 5시 10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40대 택배기사 A씨를 구속했습니다.
사건 당시 A씨가 낸 불이 주변에 주차된 다른 차량들로 옮겨 붙으면서 모두 14대가 불에 탔으며, 소방서 추산 5,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차량 적재함에 번개탄을 피웠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인천지법 영장 전담 이규훈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6 16:44
"무슨 일 있었니?"..수능 비관해 한강 다리 매달린 고3, 시민이 살려
2024-11-26 16:14
'장애 영아 살해 공모' 산부인과 의사..'CCTV 없는 곳' 알려줘
2024-11-26 16:10
명태균 "구속 적법하지 않아"..구속적부심 청구
2024-11-26 15:53
우즈벡 정치인 암살미수범이 한국에?..붙잡혀 추방
2024-11-26 15:27
지하철 운행하다가 "화장실 급해요!"..2호선 줄줄이 연착
댓글
(2)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