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모욕해 결과적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게 한 10대 여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5-2부는 지난 2020년 9월 또래 7명이 모인 SNS 단체 대화방에서 당시 16살이던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른바 '일진'이었다는 허위 내용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9살 A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양은 과거에도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소문을 내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9년 성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2020년 9월 단체 대화방에서 모욕을 당한 몇 시간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성폭행 가해자의 선고 공판을 열흘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를 생각하면 피고인을 엄벌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앞길이 창창한 피고인을 생각하면 1심 판단처럼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고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양은 2021년 6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여고생의 머리를 변기에 내려찍고 재떨이와 샴푸 등 오물을 몸에 부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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