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년, 광주ㆍ전남 기소 '0건'

    작성 : 2023-01-26 21:14:02 수정 : 2023-01-26 21:17:17

    【 앵커멘트 】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사고 책임을 물어 산업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법이 제정됐던 취지대로 현장의 안전은 지켜졌을까요?

    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2월 11일, 여수국가산단 여천NCC에서는 폭발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주 뒤였지만 사고 이후 특별 감독에서 천백 건이 넘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정도로 안전 관리는 허술했습니다.

    이처럼 안전이 뒷전인 현장, 여수산단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에서 발생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는 모두 40건, 48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63명이 숨졌던 2021년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효과로 보기엔 미흡합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13일까지 전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한 건수는 단 11건에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광주 전남에서 기소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 싱크 : 맹종안/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장
    - "계속 건설노동자들은 죽어나가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누더기법이 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탓에 사고 발생 시 수사 기간만 늘어나 피해가 훨씬 커졌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강우용 /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
    - "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사업주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제정됐지만 1년 만에 노동자도 기업도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무엇보다 소중한 현장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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