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20년 9월 사이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과 계약을 맺게 해주는 대가로 철거업체 대표들로부터 6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 7천만 원을 선고받은 75살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이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20년 9월 사이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과 계약을 맺게 해주는 대가로 철거업체 대표들로부터 6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 7천만 원을 선고받은 75살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이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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