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5·18 피해자와 유족들이 정신적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규정하지 않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은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앞으로 보상심의위원회가 운영될 경우 정신적 피해 배상이 추가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5·18 유공자들이 국가유공자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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