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을 구한 충견 '복순이'가 신체가 훼손된 채 보신탕집으로 넘겨진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60대 학대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정읍시 연지동의 한 식당 앞에서 '복순이'에게 흉기를 휘둘러 코와 가슴 부위를 다치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복순이는 출혈이 심했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복순이가 자신의 반려견을 물자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대 사건 이후 복순이가 발견된 곳은 보신탕집 냉장고였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여성 견주가 복순이를 동물병원에 데려갔지만 치료비가 많이 나온다며 보신탕 업주에게 넘긴 사실이 자체 조사 결과 밝혀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견주와 보신탕집 업주에 대해 동물보호법 제8조를 적용해 곧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순이 사건이 더 큰 공분을 산 건 과거 복순이가 주인의 목숨을 살린 '충견'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복순이는 몇 년 전 남성 견주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이를 알렸고, 그 덕분에 견주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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