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 채취업자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준성 전 영광군수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김혜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영광군수에 취임한 이후 자신이 소유하던 영광군의 한 석산을 친인척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이후 토석 채취업체 대표 A씨가 이 산지를 사들였고, A씨는 2016년 영광군으로부터 토석 채취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감사보고서를 통해 영광군의 토석 채취 허가과정에 대해 주의 조처를 내리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군수가 채취 인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A씨로부터 수 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A씨가 회사 법인 자금으로 김 전 군수 친인척 명의의 회사 주식을 평가 가치보다 10배 가량 높은 가격에 사들인 혐의도 함께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김 전 군수는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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