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전화 사용을 제한하면서 관련 내용과 사유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인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전남의 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A씨가 제기한 진정 사건을 심리한 결과, 휴대전화와 공중전화 이용을 제한한 사유와 기간 등이 진료기록부에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입원 환자의 통신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해당 의료기관 측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와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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